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이 있는 가정에 아동특별돌봄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외국 국많지 않은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자 각 시도교육청이 대책 장만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초·중학생 약 5100명과 학교 밖 아동 4240명에게 아동양육 한시보조금을 지급합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2차 재난보조금 신청 아동특별돌봄 보조금은 아동 돌봄에 따른 각 가정의 경제적 짐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미취학 및 초등생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보조금 보조 방침에 따라 지난달 미취학 아동부터 순차적으로 아동특별돌봄 보조금을 보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급대상에서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들이 제외해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2차 재난보조금 신청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은 본인이나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자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 국많지 않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서울 구로구의 A중학교는 전교생 456명 중 98명이 인근 B초등학교는 전교생 421명 중 절반이 넘는 233명이 중국동포 등 외국인이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용도이었습니다.
2차 재난보조금 신청 논란이 일자 일부 교육청들이 자체 예산으로 이들을 보조하는 방안을 점검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17억4000만원을 투입해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에게 아동특별돌봄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들은 오는 23일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혹은 CMS 계좌 등으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다. 2차 재난보조금 신청 다만 외국인학교나 미인가 대학학교 등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19~23일 보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원·울산·경남 등 또다른 교육청들도 외국 국적 학생에게 속속 아동특별돌봄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며 있습니다.뒤늦게 2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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